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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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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리자 2020-09-16 16:08:10 조회수 1,475



 

운전을 하다보면 함께 탄 동승자도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 때에 동승자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심각한 부상으로 후유장해를 얻게 되었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동승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높을 수도 있고 함께 동승자와 탄 동승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높은 교통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 중요한 부분은 동승자는 탑승한 동승자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동승자 손해배상금 일정 부분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왜 동승자인 나에게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 동승한 사실만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존재할 수 있으며 동승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적 관계, 사고 경위 등을 비추어 주위를 기울였으면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동승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음주운전, 난폭운전, 신호위반, 전방주시태만 등 사고에 있어 피해 차량도 동승자도 피해자 입장이라 하더라도 동승자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의 강요에 의한 동승인 경우에는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승자 감액 대상에 해당 되어도 보험사에서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동승자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동승자 감액비율표


 



 

동승자가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동승자가 자동차의 보유자로 타인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거나 피해자측 과실이론에서 신분상 · 생활관계상 일체성이 있다면 운전자의 과실을 전부 동승자의 과실로 봅니다.



동승자가 동승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동승자가 차주이거나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 타인성이 부정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운행자 가운데 1인이 피해자인 경우 대외적으로 운행자로 보더라도 공동운행자 내부적 관계에서는 타인성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의 보유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동승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타인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동승자인 보유자가 그 타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단순한 호의동승 관계는 아니므로 20~30%의 책임을 감경합니다.

 

또한 친족관계의 경우 20~40% 정도의 감경, 업무 관계에서는 20~30%의 감경, 친구관계의 경우 10% 책임을 감경한 판례가 있습니다. 동승자 교통사고의 경우 책임의 제한에 따라 사고 손해배상의 감경이 달라집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배상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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