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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자전거 교통사고

관리자 2019-09-27 17:43:58 조회수 1,491

 




 여름에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지만 혹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 위에서 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에 해당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니는 길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람을 치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된다면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면허없이 누구나 탈 수 있는 운송수단이지만

자전거는 취미인 운동으로 타고 다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타지는 않습니다.

많은 보험사의 자전거 보험도 있지만 의무 가입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 기준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가 1,300만 명이며

그중에 자전거 사고로 매년 100명 이상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요소를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자전거는 차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된다면

차 VS 차, 차 VS 사람 사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진짜 교통사고로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게 된다면

장해에 대한 보상과 위자료, 휴업손해 등 자동차와 같은 배상을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대응하실 때 사고 대처 정보를 알지 못해 불리해 지거나

빠른 대응과 방어를 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수로를 통해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써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여 소송을 준비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된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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