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기존에 갖고 있던 기왕증으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보험사의 통보를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왕증'은 과거에 발생한 병력을 말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후 기왕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후유증의 기여도를 조사하고 전액 보상이 아닌 일부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과거 병력이 없었음에도 기왕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듣게 된다면 억울합니다. 그렇다 라면 기왕증으로 인해 교통사고 치료비를 받을 수 없었던 사건이 소송을 통해 치료비를 인정받았을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소아마비가 있었던 A 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의 후유장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에서 A 씨의 개호비 산정에서 과거 병력인 소아마비로 인해 현재의 상해에 기여도가 있다고 적용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기왕증을 적용해 보상금을 삭감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기왕증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고와 기왕증 관계에 있어 의사에 따라 명확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과거 병력과 교통사고의 관계가 없음에도 기왕증 기여도를 크게 적용해 총 치료비 금액 중 90%를 피해자가 물어내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였고 교통사고 후유증과 기왕증과의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고 치료비 보상을 인정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로는 과거 뇌출혈 병력이 있던 B 씨가 완치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교통사고 후 뇌손상으로 인해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으나 보험사에서 과거 기왕증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며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B 씨 가족은 소송을 진행했고 1심 재판부는 보험금 4억 7천만 원 중에서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는 1심에서의 B 씨에게 잡힌 10%의 과실도 없다고 보아 전부 승소해 손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왕증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시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비를 감액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분쟁의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은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그리고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원칙으로 두고 판결을 내립니다. 사고 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기왕증의 기여도를 책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우선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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