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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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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책임보험만 들어있다면?

관리자 2020-08-24 15:22:59 조회수 1,243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부분에 있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복잡하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적다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중상해 또는 심각한 장해가 발생되는 경우 보상에 있어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 있는 경우 손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해자 입장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경우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면책되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중상해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치료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책임보험은 치료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 피해자가 심각한 중상해의 경우 한도를 벗어난 금액은 운전자였던 가해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최소한의 의무보험으로써 대인 1이라고 합니다. 대인 1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급을 1급 ~14급까지 나누어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1급~14급까지 나뉘어 있으며 사망 시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금액 초과가 되는 손해액은 가해자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인 반면 종합보험은 운전자가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보장되는 항목도 다양하고 보상 한도도 높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장되는 항목

대인배상 1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대인배상 2 : 대인배상 1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추가로 보상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

자동차 상해 / 자기신체사고 : 나와 가족이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 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자기차량손해 : 자동차 사고로 나의 자동차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무보험차상해로 책임보험 한도 금액을 벗어난 치료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금액은 자신의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섣불리 자신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와중에 형사합의를 진행했다가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의 경우 앞으로의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 제대로 받고자 한다라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험사 합의와 형사합의에 대해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가해자와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에 제대로 보상을 받기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상담 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책임보험도 없는 가해자라면 정부보장 사업을 통해 대인 1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면 교통사고 · 보험 전문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그동안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와의 분쟁 또는 상대방과의 보상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