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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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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 장해, 후유장해 보상은?

관리자 2020-08-24 15:08:34 조회수 1,339

 



교통사고로 인해 앞으로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후유 장해로 귀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어 청각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청각장애는 외이로부터 대뇌에서 소리를 이해하기까지의 청각 경로에 장애를 입어 주로 듣기가 어려운 장애입니다. 청각의 감도에 따라 난청과 농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농과 난청을 모두 포괄하여 청각장애로 일컫습니다. 전성음난청, 감각신경난청, 중추성 난청, 기능성난청, 혼합성난청으로 분류됩니다.

 


1. 전음성 난청 : 외이와 중이, 고막 등에 병변이 있을 때, 기도 청력만 장애되고 골도 청력은 정상인 경우

2. 감각신경청 난청 : 내이(달팽이관)와 청신경에 병변이 있을 때 기도와 골도 청력이 다 같이 장애인 경우

3. 중추성 난청 : 청신경이 연수에 들어가서부터 대뇌피질 사이의 중추신경계통에 장애인 경우

4. 기능성 난청 : 기질적인 장애 없이 심인성으로 청력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5. 혼합성 난청 :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장애가 공존하는 것, 기도와 골도 청력이 다 같이 장애이나 기도 청력 소실이 더 심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돌발성 난청의 경우 사고 직후가 아닌 시일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난청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난청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의 장해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고도후유장해)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난청(청력장애) 판정 기준

1.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군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군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군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

귀에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군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 언어 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 후 장해를 평가

 

 

교통사고로 인한 난청이 발생되었을 경우 보통 사고와의 인과관계, 사고의 기여도, 후유 장해 여부로 분쟁이 많이 발생됩니다. 사고로 인한 인과 관계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인지와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사고의 인과관계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하며 빠르게 사건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분쟁 시 억울하다 라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되었으나 보험사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