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심각한 부상 중 하나가 화재로 인한 화상과 흉터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인 경우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화상과 흉터의 경우 수술을 통해 옅어질 수 있으나 원래의 피부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화상 또는 흉터는 앞으로의 일상생활에서 제약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의학적인 평가를 통해 보상을 해주지만 대부분 흉터의 cm 당 몇 만 원의 수준으로 책정하는 경향이 있고 향후 치료비도 간단한 레이저 치료비 정도로만 산정하거나 약제비 정도의 비용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외과적 사고와 달리 장기간의 치료와 회복 기간이 필요한 화상은 화상 인접 부위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은 평가 규정으로 합리적인 합의 보상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장해 판정 기준
1) "외모"란 얼굴 (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 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뚜렷한 얼굴 추상의 기준
1)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추한 모습의 흉터)
3) 직경 5cm 이상의 조직 함몰
4) 코의 1/2 이상 결손
뚜렷한 머리 추상의 기준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 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뚜렷한 목 추상의 기준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추상장해의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해 판정을 부정해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려워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보상에 대한 약관 기준을 살펴보면 보험사는 라이츠니츠 계수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과 월평균 소득액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장해 판정 시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보상 액수를 판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험사 약관 기준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는 추상 장해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심한 추상이 남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표를 원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신체 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표
교통사고로 심각한 화상과 흉터로 인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