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시즌이 되면 빗길 사고와 졸음운전 사고 수가 증가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여름휴가인 7월 16일부터 8월 30일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1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제외한 연중 기간(1.1~7.15, 9.1~12.31)의 일 평균보다 8건이 많은 것인데요. 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명으로 평상시와 비슷했지만 부상자 수는 926명으로 27명이 많았습니다.
[ 최근 3년간 (2017년~2019년) 여름휴가 집중 기간 교통사고 ]
공단 관계자는 “휴가철에 주로 가족 또는 친구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상자 수가 차이를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휴가철의 경우 대부분 가족 또는 친구,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차량을 타고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더욱 많은 인원이 사고 피해를 입습니다.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누적된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과 여름철 호우로 인한 빗길 위험을 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장마가 7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휴가 중 빗길 운전을 유의해야 하며 비가 올 경우 시야 제약이 많아지고 수막현상으로 인해 자동차 바퀴가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가철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에서 빗길 교통사고는 평균 치사율(2.25)의 4배가 넘는다는 공단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빗길 운전에서는 감속 운전을 통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졸음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졸음운전의 경우 특히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졸음운전으로 상대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인사사고로 교통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입 상태와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과 상관없이 형사 절차를 위해 검찰에서 기소하는 사안이며 윤창호 법 개정을 중심으로 처벌 수위가 강해지면서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 보상과 대응 방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가해자 측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통해 형량을 감형 받고 최대한 피해자 유가족을 위해 보상을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망 경위 및 유족 측에 피해 보상, 합의 여부 등을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좋은 결과를 위해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가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와 보험사와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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